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(문단 편집) ==== 방침전면 보류 ==== 방침전면은 기간 동안의 모든 훈련을 이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 * 직업에 의한 방침전면은 군 동원 [[방위산업체]] 필수요원과 [[우정공무원]], [[경호공무원]] 등이 있다. 방산체 요원은 전시에도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우정공무원도 전시에 우정 업무를 하며 경호공무원도 전시에 고위공직자들을 경호해야 하기 때문이다. * [[폐렴]] 및 [[디스크]] 등의 환자들도 이걸 자주 찾는데, 이 경우 전치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. * [[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]]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4급이면 병무청 내부 규정에 의해 전면 보류처리된다.[* 이들은 [[기초군사훈련]]도 안 받는다.] * [[기초생활수급자]]도 방침전면 보류자이니 바로 옆 읍면사무소,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떼어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된다. *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자신이 방침전면보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. 특히 대학생 수급자들의 경우 아무도 모르는 수준. 대학교 학생 예비군연대로 수급자증명서를 들고 찾아가 보류해달라고 하면 예비군연대 측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. * 2015년부터는 [[차상위계층]]이면서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단독부양자(가장)인 경우만 한정해서 당해 훈련을 보류시켜준다. * [[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]] 이후로 현역 복무 중 [[정신건강의학과]] 관련 [[현부심]]으로 [[보충역]]으로 바뀐 경우에도 [[정공]] 출신과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이 보류된다. 꼭 정신질환 확진이 아니더라도 [[복무 부적격자]]도 포함된다. 보통 현부심으로 내보낼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내보내기(...) 위해 정신과에 한 번 정도는 내원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십중팔구 정신과 사유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